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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중변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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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에스사무소 작성일26-03-23 16:30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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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딱한 사정이네요

 

사채업자가 법위반 했네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 통상은  청구이의 소장이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으나, 변제항변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청구이의로 다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들도 변론종결후든 전이든 청구이의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 청구이의로 진행하면 주채무자 부인과 남편은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류의 집행사건들을 보면 파기 환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급심 판사들도 집행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집행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한 번 방문해주세요

 

청구이의소송으로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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