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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변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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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제자 작성일26-03-23 16:28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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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변제 위험의 채무자


원래 주채무자는 제 아내였고 제 아내가 사채를 얻어서 썼습니다.

아내가 다른 불미스런 일로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채권자가 아내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인 제가 이행보증서를 채권자에게 써 주었고,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무자력인 주채무자 아내 대신 남편인 저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인 제 직장에 월급압류에 들어갔고, 아내는 남편의 소송 도중에 남편 몰래 채권자의 돈을 갚았습니다.


결국 제 아내와 남편인 제 주장은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추심채무자인 남편회사를 상대로 다시 추심의 소를 넣었으니 막아달라는 의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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