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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상 땅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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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에스사무소 작성일26-03-23 16:23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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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다 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약정서를 쥐어 주면서 이 약정서에 도장만 받으면 그 부동산을 되 찾던지 아니면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득시효 등으로 매수인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약정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민법은 사적자치니 당사자가 시간을 되돌리기로 하면 되돌려집니다.

 

그럼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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