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사 에스사무소의 법률상담 안내드립니다 - 문의/신청



문의/신청

안산법무사 에스사무소의 법률상담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0:58 조회53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안산법무사 에스사무소입니다.

 

법률상담은 피고인이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이혼, 민사, 형사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정물에 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시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지급명령이란,

금전 이외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안산에서 법률 상담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안산법무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31-401-2725로 전화주시면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관리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